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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4대 보험 간단 상식

(1) 4대보험 가입 대상 직원

주 15시간 이상 상시 근무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대상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4대 보험료를 뗀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2) 4대보험 미 가입 시

직원이 실업급여, 산재급여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직원이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누적 보험료 및 과태료 부과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3) 4대보험 요율

4대보험요율은 직원급여의 약 20%입니다. 이 중 절반인 10%를 사업주가 부담하고, 나머지 10%는 직원이 부담합니다. 직원의 4대보험료는 매달 사업주가 전액 납부하되, 직원 부담 분은 급여에서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구분
총요율
회사부담
근로자부담
국민연금
9%
4.5%
4.5%
건강보험
7.09%
3.545%
3.545%
장기요양보험
0.92%
0.46%
0.46%
고용보험
1.8%
0.9%
0.9%
산재보험
0.7%~18.06%
0.7%~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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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급여 300만원인 직원의 4대 보험료
4대 보험료 총액: 60만원 (300만원의 20%)
매달 공단에 사업주가 60만원을 납부하고, 직원 부담 분 30만원은 급여 지급 시 차감합니다. 즉, 월급은 270만원만 지급합니다.

(4) 4대보험 지원제도: 두루누리 지원사업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장으로, 월 급여가 270만원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4대보료 중 일부를 국가가 지원합니다. 단, 근로자가 직전 1년 이상 취업이력이 없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금액은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국가에서 지원하며, 지원 한도는 근로자, 사업주 각 10만원입니다.

(5) 4대보험 포인트

가. 1인 사업장에서 최초로 직원 고용 시
직원에 대한 4대보험 신고를 하면, 사업주 본인도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즉, 기존에 지역가입자로 부담하던 건강, 국민보험료가 직장가입자로 부과됩니다.
사업주 본인은 직원과 동등이상의 급여로 급여를 신고하게 되고, 이후 실제 1년 간 소득으로 정산을 합니다.
(예시) 1인 사업자가 월 급여 300만원인 직원을 고용했을 때 4대보험 부담
직원 4대보험료의 절반: 30만원 (300만원 × 20% × 50%)
대표 4대보험료의 전액: 51만원(300만원 × 17% × 100%)
나. 4대 보험 정산: 아래 시기에 건강보험이 정산됩니다.
대표자는?
직원 있는 대표자: 국민연금, 건강보험 모두 6월 (성실사업자는 7월)
직원 없는 대표자: 국민연금은 7월, 건강보험은 11월
근로자는?
4월에 건강, 고용, 산재보험 정산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