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종합소득세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개인의 소득에 대한 세금이 종합소득세 입니다.
세법에서는 개인의 소득을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 개인사업자 분들은 주로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 납부 일정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 중 전년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합니다.
추가로 11월에는 국가에서 종합소득세 일정 금액을 미리 고지합니다.
즉, 종합소득세는 1년에 한 번 신고하고, 2번 납부하게 됩니다.
(3) 종합소득세 절세 팁
가. 세액감면 / 공제 활용하기
직원을 고용하거나, 설비투자를 하는 등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 감면 / 공제 항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고용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증가인원 1인 당 1,000 ~ 2,000만 원까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조세특례 제도는 적용이나 사후관리가 까다롭기 때문에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나. 부가가치세 아끼지 말기
가끔 사업장 인테리어 등 지출을 할 때, 10% 할인해 줄 테니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말자고 거래처에서 제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결코 받으면 안 되는 손해보는 장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결과가 다를 수 있어 검토 필요)
부가가치세는 어차피 신고 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면, 종합소득세 비용처리가 어렵게 되므로, 부가세 10%를 내고 정확하게 처리를 하는 것이 무조건 이득입니다.
다. 인건비 신고 철저히 하기
직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 반드시 국세청에는 원천세, 4대보험 공단에는 4대보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종합소득세 비용처리가 어려우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라. 기타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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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비 증빙(청첩장 등) 잘 챙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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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가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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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유형 관리하기 (복식부기, 성실사업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