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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세무기장

1. 법인사업자 세무기장이란?

절세나 사업 상의 필요로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법인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법에서는 개인과는 구별되는 별개의 사람(人)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라 할지라도 법인이라는 별개의 사람의 재산은 함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법인의 재산을 사용하거나, 남용하는 경우에는 ‘횡령’ 또는 ‘배임’에 해당하게 되어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별개의 인격체인 법인의 재산과 거래를 기록하는 과정을 ‘기장’이라고 합니다. 법률 상 가상의 인격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개인사업자와는 달리 좀 더 엄격한 회계 관리를 법에서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복식부기를 하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차변, 대변, 충당금 등 복잡한 회계 상의 개념으로 인해 개인이 직접 법인 기장을 하는 것은 매우 소모적이고, 비능률 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를 세무회계 사무실에서는 대행을 하고 있는데, 이를 ‘법인 사업자 세무기장대리’ 라고 합니다.

2. 정확한 법인 세무기장이 중요한 이유

(1) 대표자의 종합소득세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법인 기장을 잘못하는 경우, 법인 대표자의 종합소득세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증빙 없는 지출 등 출처를 알 수 없는 법인의 순자산 감소를 세법에서는 대표자에게 급여로 지급했다고 추정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대표자상여 처분’이라고 합니다.
가령 법인이 3억원의 도급비를 B라는 사업자에게 지출하였으나 회계처리를 누락한 경우, 해당 지출을 입증 할 방도가 없다면 3억원이 법인 대표자의 급여로 추정이 됩니다. 이 경우, 해당 대표자의 급여가 3억 증가하게 되어 소득세만 최소 1억원 이상을 부담하게 되는 불상사를 겪게 됩니다.
(2) 법인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 지출하였으나 그 용도를 제대로 기록하지 못한 경우, 임시로 ‘가지급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하게 됩니다. 즉, 지출이 있었으나 용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남아 있는 임시금액을 가지급금이라고 합니다. 임시 금액이지만, 실무 상 관리 이슈로 인해 점점 더 가지급금 금액이 커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앞서 서술했듯이, 이러한 가지급금은 시간이 지나는 경우 법인 대표자에게 급여로 지급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세법에서는 이러한 임시 금액에 대한 패널티로, ‘가지급금 인정이자’라는 항목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지급금에 일정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법인의 수입으로 보는 규정입니다. 만약 눈덩이처럼 처리되지 못한 가지급금 금액이 커진다면 이 금액 역시 감당하지 못하게 커지게 되고, 이는 법인세 부담의 증가를 유발하게 됩니다.
(3) 세법 상의 각 종 가산세를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단순 회계장부 기록 이외에도, 세법 상 다양한 법적 의무가 존재합니다. 인건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세 신고, 지급명세서 제출을 해야하며, 주식 보유 사항에 있어 변동이 발생한다면 관련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무시할 수 없는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일례로, 인건비를 지급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록하지 않은 인건비의 1%를 가산세로 부담해야 합니다. 제출을 누락한 급여가 10억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가산세만 1천만 원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3. 법인 세무기장 업체 선정 시 주의할 점

(1) 소통이 잘 되지 않는 업체를 주의해야 합니다.
법인의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는 일수 단위로 증가하게 됩니다. 거래가 발생한 시점에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 두지 않는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가지급금 금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는 불필요한 법인세 부담 증가를 유발하게 됩니다. 법인 대표 입장에서는 번거로울 수도 있지만, 자주 연락을 하고 확인 요청을 하는 세무대리인과 함께 일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기장을 맡기고 있는 세무대리인이 연락도 잘 되지 않고, 소통도 잘 되지 않는다면 위와 같은 관리 부분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2) 무분별 한 절세 컨설팅을 주의해야 합니다.
세무법인, 컨설팅 법인 등에서는 법인 절세를 위한 다양한 컨설팅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경영인 정기보험을 통한 방식, 사내복지기금을 활용한 방식 등 다양한 방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컨설팅의 경우 해당 법인의 입장에서 진행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세법의 입법 취지에 맞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추 후 국세청의 해석이나 심판례 등에 따라 부인 될 소지가 굉장히 큽니다. 컨설팅 수수료는 매우 높은 편이며, 때로는 막대한 월 납 보험 가입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충분히 사전 검토를 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